<속보>정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자행된 환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5월 29일자 1면>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읍 정신병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정읍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내부보고가 이뤄진 상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인권침해조사 소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서신검열 등 진정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가혹행위와 별건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이전에도 5건 정도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진정서 개봉 및 발송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건과 별도로 인권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57조에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9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환자들을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정읍 모 정신병원 기획과장 김모씨(32) 등 병원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입원을 거부하거나 병원처우에 불만을 표시한 환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혹행위 뿐 아니라 면회와 외출, 간식을 제한하고, 청소를 시키는가 하면, 신경안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병원차원에서 조직적인 인권학대가 이뤄진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4월 압수수색에서는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낸 진정서가 개봉된 채 병원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환자 2명이 자살하고, 1명이 의문사 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