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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 방임, 폭력에 내 몰리는 아이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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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 방임, 폭력에 내 몰리는 아이들<하>
  • 임충식
  • 승인 2012.05.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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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사후조치 뿐 아니라 예방활동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전문기관의 ‘2010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아동은 결손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의 형태가 3678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자가정이 1684건(2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굿네이버스)는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지도, 급식해결, 정서 등의 지지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전주지역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부터는 익산, 남원 등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예방프로그램을 체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며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예방과 함께 아동학대 발생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법적 조치 강화도 필요하다.


김은석 굿네이버스 팀장은 “현장조사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제한되는 것이 많다”며 “피해 아동상담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횟수를 명시해 이들이 필수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인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는 8월 아동복지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굿네이버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 아동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김 팀장은 “기관에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주소 이전 등을 통해서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을 다시 데려갈 수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공유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에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뤄진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동학대를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항상 관심 있게 바라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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