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사과와 배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2차로 설정해 도내 농가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만이 사과.배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대만은 지난 2008년부터 잔류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내 농가들은 대만에서 설정하지 않은 농약이 검출돼 전주 조사를 받는 등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이 추가로 설정한 잔류농약 기준은 21성분으로 도내 농산물의 대만 통관 시 사과와 배에서 검출된 부분이 다수 포함 됐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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