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부패 취약분야로 지적받은 학교 운동부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천 감사담당관이 최근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동부 운영에 관한 청렴교육’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 수익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자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감독, 코치 수당 및 훈련비, 출전비 등을 책정하지만 학부모 부담 가중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감사담당관은 “학부모나 운동부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종목 특성상 2~3명의 코치 채용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도 운동부 육성 관련 부패와 민원 발생의 원인”이라며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한 금품 수수 가능성, 선수 훈련지도 시 수업결손과 폭력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도 척결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감사담당관은 “회비, 기부금품 등의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회계나 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운영하고 집행 결과를 공개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해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체육부장, 감독교사, 코치 등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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