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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둘러싼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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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둘러싼 '갈등' 봉합
  • 임충식
  • 승인 2012.03.21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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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조정에서 LH와 조합, 카스코(주) 극적 합의

전주 장동중고차매매단지 분양을 둘러싼 운영업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세입자간 갈등이 봉합됐다.


20일 전주지법 제 2민사부(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장동자동차매매단지 운영업체인 카스코와  LH전북본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유권이전등기 재심 소송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으며,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은 오후 2시에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될 만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오후 7시 30분께 ‘카스코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 등기형식으로 178억원(자동차단지에 설정된 전북은행의 근저당권 95억원 포함)에 매도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정했으며, 구조합 31명, 신조합 31명 등 62명의 조합원이 토지 매입금을 서로 나눠서 부담하기로 정했다. 이에 장동단지는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가단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류재창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이 주장했던 바람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H 또한 이 같은 조정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6년 3월, 토지공사(현 LH) 전북본부가 사업비 90억 2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전주시 장동유통단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분양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나면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진행된 LH와 운영업체 카스코 간 소유권이전소송에서 LH가 사회적, 경제적 비용 손실 등을 이유로 '환매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 담합행위가 드러난 기존 사업자가 또 다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이에 조합측은 “LH가 분양과정에서의 불법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환매특약을 포기했다”며 LH으 환매포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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