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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신규 채용, 인력관리 적정성 등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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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신규 채용, 인력관리 적정성 등 심의 의무화
  • 김운협
  • 승인 2012.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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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육행정기관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학교회계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회계직원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심의할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인력관리심의위는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정책공보담당관 등 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30일 전까지 관리부서(행정과)로 심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위는 인력관리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판단, 무기계약 제외 직종의 적정 여부, 기존인력간 근로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한 형평성 여부 등을 심의한 뒤 적정성 및 보완사항 등을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관리부서 검토 및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심의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특회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 신규 배정사업(기존 사업 중 인력 증원사업 포함) 및 본청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자체계획에 따른 채용 등이다.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 중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한 다음 1~2개월을 쉬게 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주15시간미만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1년 미만), 행정대체인력(휴직, 출산휴가 등), 자원봉사 성격의 근로자 등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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