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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 늘었지만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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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 늘었지만 관리 강화해야
  • 윤동길
  • 승인 2012.03.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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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근 오염부하량 초과 지자체로 지목된 정읍시 등 4개 시군이 환경부의 제제조치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하는 등 뒷북 대응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본보 2월 24일 1.3면>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06~2010)’에서 할당한 부하량 초과 지자체에 포함된 정읍시와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 등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3월 중에 최종 제재대상 지자체를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자체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환경부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고 각종 개발사업 금지조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지자체의 증빙자료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경한 제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익산시와 순창군은 환경부의 최종 제재대상 지자체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정읍시와 김제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태는 일선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전북도가 거듭 초과량 삭감을 요구했지만 수질 총량관리에 대한 일선 시군의 단체장은 물론 담당부서에조차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1~2015)’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서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7559㎏의 부하량을 할당받았지만 2단계에서는 1단계 보다 4292kg 더 늘어났다.


이번에 초과 배출한 1563.5kg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한 여유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제재조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단계 당시에 5년간 삭감시설 설치 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행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와 전 시군이 철저한 수질관리에 나설 것이다”면서 “매년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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