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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착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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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착근 추진
  • 박종덕
  • 승인 2012.03.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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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조기 착근 작업에 나섰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종전 만 4세에서 17세까지였으나 올해부터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지역교육청과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안내와 함께 일선 학교와 유치원 등을 통해 취학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취학 실태를 파악한 뒤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정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1인당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까지 지원된다.


또 도교육청은 의무교육의 조기 정착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갖춘 교육시설’ 소속 직원에 대한 연수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인 0세부터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 대해서도 병원,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태를 파악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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