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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안 발표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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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안 발표 돌연 연기
  • 김운협
  • 승인 2006.12.06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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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개발주체 등 농림부와 추가 논의"

전북도가 새만금특별법 시안발표와 관련해 개발주체 논란과 국제투자자유지역 현실성 미흡 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아직 시안단계라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만 재검토 원인이 개발주체 논란 등 기본적인 사안이라 향후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날 김완주 지사가 새만금특별법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돌연 이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특별법 시안을 발표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이견차이를 우려해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한 것.

이는 최근 도내출신 국회의원들과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결과 새만금개발권을 전북도지사가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향후 법 심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국제투자자유지역에 대한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새만금지역 토지소유권이 농림부에 있는 상태에서 개발권을 전북도지사로 명시하면 반발이 거세 향후 특별법 제정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새만금을 현행 경제자유지역보다 규제가 더 완화된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신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원입법의 주축인 도내출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향추 특별법 제정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도는 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개발주체를 농림부 등과 명확히 협의하고 연내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은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완벽한 최종안을 도출해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개발권 논리로 법 제정이 지연되기 보다는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새만금 특별법 시안은 총칙과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국제투자자유지역의 지정 및 육성 등 7장 83조로 구성돼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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