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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2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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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2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확정
  • 윤동길
  • 승인 2012.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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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영구관세 면제지역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군산2 국가산업단지가 내달 5일자로 영구관세 면제지역인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물류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 지난  1999년 1월 1일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은 전국에 총 28개(산업단지 5, 개별업체 23)가 지정됐다.


국내 보세구역은 지난해 163억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08년 4억불 달성 이후 매년 급신장하고 있다.


이번 보세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으로 제조 후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등 관세부담이 줄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새만금군산경제청은 보세구역 지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보세구역(빈해신구 동강보세구,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등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유통 및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새만금경제청은 중국 제1의 경제특구인 빈해신구와 교류협력 체결,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도입 등 투자여건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현웅 산업본부장은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국자본과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국 보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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