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장수군 등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불건전하게 해 올해 10여억 원의 교부세가 삭감되는 재정 페널티를 부여 받았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법령위반 예산 과다지출 등 재정 운영을 불건전하게 한 전국 지자체 92곳의 올해 교부세 81억4500만원을 삭감했다.
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군산, 익산, 장수 등 4곳이 포함됐다.
도는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조금 집행 잔액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1억2700여만 원의 교부세가 삭감됐고, 군산시의 경우 행사폐지 후 재단법인 운영 부적정으로 3900만원이 깎였다.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등의 업무처리의 부당성이 드러나면서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장수군은 축제?행사관련 위법부당행위로 1억6370만원의 교부세를 올해 받지 못했다.
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대구시 등 31곳의 우수 지자체는 5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지자체가 특혜나 선심성 정책, 경비과다 지출 등 불필요한 재정을 지출한 경우 예외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페널티를 부여했다.
적용대상은 △교부세 산정자료 허위?과장 제출 △지방채미승인 사업 △투융자미심사사업 예산편성지출 △경비과다지출 수입?징수태만 등의 법령위반 지출행위 지자체들이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특혜와 선심성 정책에 따른 경비과다 지출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방재정 운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말 개정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