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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 10대' 신분증위조에서 지폐위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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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 10대' 신분증위조에서 지폐위조까지
  • 윤가빈
  • 승인 2012.01.27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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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수험생 송모양(18)과 유모양(18)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의 혐의는 공문서 위조·변조죄. 미성년자 신분이었던 이들은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변조해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적발된 것.


지난해 12월25일에는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사던 송모군(18)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94년생인 송군은 생년월일을 90년생으로 변조해 편의점에서 제시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고교생들 사이에서 담배 구입, 술집 출입 등을 위한 주민등록증 변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변조하는 수법이 정교해 적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에서 생년월일 숫자를 칼로 긁어낸 후 문제집 등의 바코드 숫자를 붙이는 방법이다. 바코드 숫자를 붙인 후 주민등록증을 코팅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가짜 신분증이 만들어진다.


전주의 한 고교 2학년생인 A군은 “주위의 친구들 대부분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며 “가짜 신분증은 담배를 구입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못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덕진경찰서는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등)로 장모(19)군을 구속하기도 했다. 장군은 위조지폐를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변조 등으로 청소년들을 검거하면 죄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다”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분증을 변조하면 미성년자들도 공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와 술을 판매해 적발된 업소는 188곳으로 2010년 186곳에 비해 2곳이 늘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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