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임형태 판사)은 25일 차량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에게 “수출하는 차량을 역수입해 싸게 사주겠다”고 속인 뒤 7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이용해 중고차매매계약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전과 16범의 상습 사기범이었으며, 범행을 위해 이름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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