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자로 통보된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임의로 결정해 징계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부족해 금품수주자에게 감경혜택까지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항 총 91건을 적발하고 신분상 처분 61명, 회수?감액 22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남원시는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자로 통보된 8명의 공무원 중 수사개시가 통보돼 징계시효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3명에 대해 임의로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금품수수자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대상자가 아님에도 2명의 공무원에 대해 감경처리 하는 등 공직자 징계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또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학연사업단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자체인력으로 구성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고 집하장설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선정권한이 없는 허브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총 4차례에 걸쳐 위치가 변경됐고 전시관과 체험휴양시설이 3km 이상 떨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시청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보급률이 65% 양호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401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골프장을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부지내 송전탑 이설비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해까지 24억3900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상 제조업 등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