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예술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의회 김종담 의원(민주 전주9)이 지난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 예술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정책적 대응이 소홀한 실정이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포함,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예술인 고용관계 추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추진위 구성 및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법 시행전 도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예술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에 수혜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지적.
김 의원은 “예술인의 소득수준 등 생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련 통계를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직면한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
김 의원은 “대다수 예술인들은 초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그나마 월수입도 없어 날품팔이로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창작여건을 보장받음으로써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용기자
- 김종담 도의원, 예술인복지법 수혜확대 위한 정책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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