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6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이는 전국적인 일제단속 실시에 따라 불법어업과 어업인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중점단속 및 지도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를 불법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와 조업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포획금지체장 위반, 불법어구 제작 또는 범칙어획물 소지·판매 등의 행위다.또한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에 대한 의식 제고와 동시에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령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면세유류 공급중단, 영어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며 “지속가능한 조업을 위해 어업질서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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