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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전자발찌 제도 가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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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전자발찌 제도 가시적 효과
  • 전민일보
  • 승인 2011.09.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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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총 110명 착용... 재범률 감소했지만 사건 여전 강력대처 필요
성폭력범죄자 등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 3년째 맞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이라는 상반된 주장 속에 지난 2008년 9월 1일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률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자발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제도시행 후 도내 110명 전자발찌 착용
제도 시행 후 도내에서는 총 11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부착이 처음 이뤄진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110명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이는 경기 289명, 부산,울산,경남 285명, 서울 228명, 대구경북 174명, 대전충남 127명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치.
충북(53), 강원(41)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총 1526명이 부착했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906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미만자도 6명(0.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48명(97.5%), 여성이 38명(2.5%)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최장 30년까지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0월 도내 한 술집에서 손님과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징역 20년 선고)로 구속된 하모씨가 15년으로 가장 길게 부여됐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부착명령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기간별로(전국 기준)는 1년 미만 790명(51.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517명(33.9%), 5년 이상 10년 미만 202명(13.2%), 10년 이상 17명(0.1%) 순이었다.
◇재범률 감소, 하지만 문제점 여전
전자발찌는 재범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부착자의 동종재범률은 0.9%로, 일반 성폭력 범죄 재범률 14.5%보다 월등이 낮았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 6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주시 평화동 소A(37·여)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46)씨가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6월 1건, 5월 1건, 4월 2건 등 올해만 5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 강간치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박모(49)씨가 착용 9일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등 훼손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해마다 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비해,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직원 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도 도입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자발찌 도입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훼손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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