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택시비 갚아라"고 협박 택시로 유인한 뒤 성추행 한 이모씨(26)에게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6·택시기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추행까지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A(15)양을 자신의 택시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A양이 3만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A양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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