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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소장 제출 법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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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고소장 제출 법무사 ‘집유’
  • 임충식
  • 승인 2011.08.24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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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이모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말 임모씨 등 4명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성된 고소장에서 이씨는 “임씨 등이 내가 보증한 약속어음의 기한을 연장해야한다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서명·날인하게 했다”면서 “알고 보니 주채무자가 변경되는 여신거래약정서였다. 이를 알았으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씨는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히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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