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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수해 복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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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수해 복구 ‘탄력’
  • 김진엽
  • 승인 2011.08.21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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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비용 국고 추가지원

정읍시가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등 도내 3개 지역과 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신군 등 전남 4개 지역 및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경남 3개 지역을 비롯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피해복구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으며,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게 된다.

  

정읍시는 지난 9일 폭우로 인해 129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주택 침수 및 국가·공공시설 등 475억원과 산업단지․사유시설 681억원 등 115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이상원 시설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합동조사단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정읍지역 폭우 피해상황 실사에 나섰다.

  

한편 정읍지역 폭우피해 현장에서 막바지 복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원면에서는 지난 18일 자원봉사자와 본청 및 면사무소 직원들이 후지마을과 효문마을 당천 법면유실과 제방붕괴 복구작업을 벌였으며, KT 정읍지사 직원들은 월산마을 김수열(58, 장애인)씨의 이삿짐 정리 및 낙과 피해농가에서 일손돕기에 나섰다.

  

또한 감곡면에서는 19일 본청 및 면사무소 직원들이 포크레인과 덤프 등 장비 10대를 동원해 도로 및 농로와 하천 및 배수로 복구에 이어 침수피해를 입은 수박재배농가 비닐제거 작업을 펼쳤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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