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기간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지사장 한명덕)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합납부 신청 후 2회 미납되면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해야 한다.
현재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토록 돼 있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체납기간중 진료사실통지안내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진료사실통지 발송 대상자는 모두 3만7199세대 5만585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산지사가 진료사실통지를 한 대상자는 6299세대 9336명으로 도내 대비 각각 16.9%와 16.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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