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만 있을 뿐 추가 혜택 전무...
참전유공자들이 지난 달 30일 국가유공자로 승격됐지만 추가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월남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6.25참전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공포됐다. 이 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돼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격상돼 명예만 인정받았을 뿐 예우는 더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강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전북지부장은 “참전 47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반길만할 일이다”면서도 “명예만 높여진 것이지 추가 혜택은 전혀 없어 전우회 내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원래부터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대우는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보다 미흡했다”며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전우회는 베트남참전 유족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한 미망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했지만 거부당해 눈물을 삼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유공자 지원이 미망인을 포함한 자녀 등 유족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참전 유공자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수당은 증세에 따라 고도 68만8000원, 중등도 50만9000원, 경도 33만4000원 등이 전부다. 고엽제로 인해 자녀세대까지 피해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질병에만 제한하고 있다.
주동식 고엽제 전우회 전북지부 국장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베트남 참전 용사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인데 그 보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 서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주보훈지청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수는 6948명(4월말 기준)이다. 전국적으로는 18만 명에 이른다. 또 도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2695명이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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