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돼야"
7월 1일부터 복수노조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활동의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노 갈등 확산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복수노조라는 제도에는 찬성,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북지부 모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볼 때 복수노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복수노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복수의 노조로 인해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단결력도 사라지면 결국 노동 3권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도 “사측이 어용노조를 설립,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쟁의행위 역시 교섭에 참가하는 모든 노조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이중가입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섭창구의 단일화...반드시 개선돼야
사용자 측과 노조가 교섭 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양대 노총이 가장 먼저 개선 돼야 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재순 조직국장은 “창구의 단일화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면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와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며 일침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이효준 교선국장도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노조 간 합의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노조가 소외받을 수 있다”며 “한국노총이 지난달 24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이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에 한국노초와 민노총이 동시에 있는 도내 버스사업장의 경우 자칫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 세력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각 노조마다 교섭권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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