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협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유성엽(정읍,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농업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와 FTA에 따른 1조2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FTA 확대에 대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다 만전을 기하게 됐다.
특히 농어업인지원종합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기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은 물론 ‘농어입인 등 지원위원회’ 구성에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정부 견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허구적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부실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과 대정부 견제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실효성 있는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의 수립에 보다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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