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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밀린 초과근무수당 지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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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밀린 초과근무수당 지급받나…
  • 전민일보
  • 승인 2011.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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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재판서 소방공무원 승소
법원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도가 초비상에 걸렸다. 
그 동안 예산을 이유로 수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도내 1300여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수백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1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고 모(41)씨 등 18명이 전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됐을 경우 무조건 법률에 따리 지급해야 한다고 자치단체의 당연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던 도내 소방공무원들도 뒤늦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 2009년 12월 도내 소방공무원들 초관근무수당 지급과 관련, 소송 없이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타 시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북도가 지급해야 할 돈은 초과근무수당은 휴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 이자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09년 당시에 도내 소방공무원 974명이 3년간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49억 원 청구소송을 준비한바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 인력이 400여명 더 늘어난 1300여명에 이른데 다 지연손해금과 휴일근무수당까지 감안할 때 200~300억 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던지, 소방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법원이 예산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공무원에게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제주도가 최근 항소를 한 상태이지만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항소심에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20%에 이르는 이자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전북도의 고심이 크다. 당장 추가적인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직 지휘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항소를 포기한다면 1300여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서 “판결문을 토대로 지급금액을 재산정해야 알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작지 않은 것은 확실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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