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군산 미군의 기름유출 책임을 물어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스캇 플로이스 대령과 시설대대장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문정현(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김연태(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김판태 등 3명의 명의로 이번 기름유출과 관련, 군산 미공군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군산미군기지 내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군산 미군기지 인근 수로와 새만금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행위, 기름유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은 유류 배출행위를 금지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유류 배출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합의의사록 제3조 2항과 ‘환경사고의 즉시 보고’의무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의 환경협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군산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기름유출 사고후 군산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합동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군산기지의 환경오염 방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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