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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마저 진술번복, 임실군 사건 관련 검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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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마저 진술번복, 임실군 사건 관련 검찰 곤혹
  • 전민일보
  • 승인 2011.05.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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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이란 사실 몰랐다"며 당초 진술 번복
임실군 사건을 수사하고 중인 검찰이 거듭된 증인의 진술번복으로 엉켜있는 실타래를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건 제보자로 알려진 최모씨(52)에 이어 참고인으로 법정에 선 박모씨(51)도 진술을 번복하고 나오면서 혐의 입증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박 씨는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씨(39)와 최씨에게 임실군 폐천 부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준 장본인이다.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최씨와 방씨가 빌린 2억 원이 강완묵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당초 검찰에서 말한 진술내용을 번복했다.
또 “강 군수를 보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단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요구했을 뿐이다”면서 “강 군수가 군수 후보자인줄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검찰에서 “선거자금으로 쓰일 것으로 알았기에 강 군수를 보증인으로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불확실한 폐천부지 불하를 대가로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도 “벌금과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 등과 판결문 등 증거자료를 통해 불하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강 군수가 당선되면 불하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증인심문을 했다.
최씨에 이어 박씨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검찰이 과연 강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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