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의자가 인천에서 오피스텔 구입한 사실 확인
처남이 맡겨둔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마늘밭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53)가 지난해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도박으로 인한 수익금 170억 원 중, 이미 발견된 110억 원 이외에 나머지 60억원의 행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이 씨가 지난해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10일 께 경기도 인천에 한 오피스텔을 구입했으며, 현재 명의도 이씨 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시가 3~4억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기적으로 볼 때 도박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이씨의 처남 검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씨와 이씨 가족이 1년 동안 통화한 목록을 입수해 분석 중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문이 나온 5만원 7장과 1만 원권 5장 등 지폐 12장을 본청 과학수사센터에 보내는 등 큰 처남의 부탁을 받고 10여 차례 걸쳐 돈을 건넨 사람의 행방을 쫒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발견되지 않은 이씨 형제의 범죄수익금 60억원의 행방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면서 “60억원의 도박자금 중 상당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갔을 가능도 높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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