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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운명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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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순창군수 운명 결국 대법원으로...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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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 "공소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점 있다"며 상고장 제출
강인형(64) 순창군수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 나게 됐다.
1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 직 상실위기에 몰린 강 군수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군수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공소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점이 있다”며 상고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군수의 상고장이 접수되면서, 전라북도는 총 14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무려 3명의 단체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인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무상농약 지원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하고(허위사실유포),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 면허가 없는 지역유지에게 공사수주권을 준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80만원’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 군수가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은 이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선고 시점은 언제가 될 지로 쏠리고 있다.
일단 대법원 절차 등을 따져봤을 때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선고일이 잡힐 거라는 게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관계자는 “상고장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사실상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한다고 봤을 때,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강 군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군수의 운명에 대해선 법조계에도 엇갈린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소사실과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군수 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관측과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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