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5곳
대형유통매장의 잇단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는 전주시 7개로 가장 많고 익산 3개, 군산 2개, 정읍 1개, 남원 1개, 김제 1개 등으로 모두 15개에 달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전주가 14개로 가장 많고 익산 3개, 군산 2개, 남원 1개, 진안 1개 등으로 모두 21개가 영업중인 상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도내 골목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자 도내 지자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조례안만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주군과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부터 거론됐던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4개월이 넘게 끌고 있다.
남원시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개 지자체도 아직 입법예고 단계 수준이다.
그나마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5개 지자체만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상태다.
하지만 전주시와 김제시만 도면고시를 병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의 경우 느림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구체적인 도면을 확정해 조기 고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그쳤던 무주군과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등 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발의로 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관련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제도와 함께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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