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수사기동반 편성 불법행위 사법처리 방침
정읍시가 2011년도 산림사범 피해방지를 위해 연중 집중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3개반 9명의 산림보호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수목굴취, 무허가 벌채, 임산물 도남벌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래 농경지 조성, 묘지 설치 등으로 인한 불법 산지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경용 소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굴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동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산림보호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산림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시는 또 시민단체 등 민간인의 감시․신고 협조체제를 구축, 집중 단속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 적발시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봄철 식재적기를 맞아 전국 제일의 조경수로 각광받고 있고 거래가격도 높은 정읍 재래종 소나무의 불법굴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전년도 산림피해는 12월말 기준으로 23건에 4.8ha이고,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건, 불법 수목굴취 3건, 토석채취 2건, 벌채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산림사법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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