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열람 및 이의신청
정읍시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국토해양부 조사)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검토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해준다.
시는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29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며, 공시 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거친 후 6월 30일자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최종 조정 공시된다”고 밝혔다.
조정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재산세)의 산출근거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열람 대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간 내 열람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가격산정은 관내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352가구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10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2만6554가구에 대한 주택가격을 개별 산정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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