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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학원영업 적법성,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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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학원영업 적법성, 특혜시비
  • 전민일보
  • 승인 2011.02.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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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원연합회 "비영리시설의 영리행위" 철회 촉구
익산 신광교회내 신광영어학원 설립과 관련해 비영리시설에서의 영리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함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2일 전북학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주)파워스터디가 비영리시설인 교회시설을 임대해 영리행위인 학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신광교회가 교육구제사업을 이유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학원사업에 대해 시설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신광교회와 (주)파워스터디에 따르면 파워스터디가 신광교회 교육연구시설 144㎡를 무상 임대해 4학급, 수강인원 400명 규모의 신광영어학원을 오는 3월초 개원할 예정이다.
학원연합회는 비영리시설에 영리행위인 학원영업을 하도록 한 것은 익산시 680여개 영세학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종교시설내에서의 영리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신광교회가 월 1인당 학원수강료가 17만원~24만원으로 월 6800만원~96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체에 시설을 무상임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학원연합회는 비영리시설에 영리행위인 학원사업의 신고가 처리된 것에 대해 법리해석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광교회가 수강인원의 10%를 소외계층 등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구제사업을 이유로 무상임대했으나 학원사업자가 수강료 9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만큼 특혜가 분명하다며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주)파워스터디가 옛 전북교육청을 사들인 모 교회와도 학원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전주까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연합회 박종덕 회장은 “비영리시설의 무상임대라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통한 학원사업으로 영세학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광교회내 학원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영리행위가 가능한 시설에서 학원을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신광교회 관계자는 “시설 무상임대는 교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교육구제사업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지역(청주 수정교회)의 사례를 확인해 추진했다”며 “학원 인가를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을 마친 상태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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