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1일부터 수렵장 일시중지 조치를 했으나 수렵장 종료기간 내 구제역 종식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수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군은 930여명의 포획 승인을 받은 엽사에게 120일동안 수렵장 사용료 수입 2억3천만원 가운데 중지기간인 75일분 62%인 1억4천만원을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기로 했다.
사용료 반환은 내달 28일까지 하며 수렵장 변경 고시문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렵인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수렵이 중지된 만큼 수렵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렵장 사용료가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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