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고 헌판식을 가졌다.
이날 김제서가 설치한 ‘수사 불공정 이의함’제도는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폭행 폭언, 금품
요구, 편파수사 및 불친절 언행 등 7가지 불공정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민원인이
불공정 대우를 받았을 경우 수사 불공정 이의함에 이의카드를 제출하면 수사과장이 직접 담
당 수사관을 조사해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고, 1주일 이내에 민원인에
게 결과통보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경찰관의 공정한 수사 자세를
담보함은 물론 경찰수사의 품질과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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