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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식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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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식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전민일보
  • 승인 2010.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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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비하발언 관련해 검찰 불기소 방침
전교조 비하발언과 관련, 이건식(66) 김제시장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3일 전주지검은 전교조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된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을 가지고 사법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6일 자율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율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려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상식과 법규를 무시한 행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전교조에 대해서도 “참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으며,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언급,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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