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후보자 모두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기
교육공무원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광찬(54)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법정싸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유 후보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형사 제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향후 총장 선임 등 학사일정의 지연이 불가피 하게 됐다.
특히 검찰의 이번 항소가 사실상 유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로 비춰지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공직선거법에 준해 적용,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총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유광찬 교수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항소장 제출 다음날인 1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유 교수는 총장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에게 식사 및 물품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공무원 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명백한 기부행위지만 그 액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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