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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대가 금품 받은 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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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대가 금품 받은 공무원 영장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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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각종 산림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장수군청 6급 공무원 김모씨(57)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주고 사업비를 빼돌린 장수군 전 산림조합장 정모씨(68)와 상무 김모씨(47)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께 장수군청 산림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정씨로부터 관리감독 등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4년여동안 장수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은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매하지 묘목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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