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한옥집을 개조시켜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이모씨(42.총책) 등 6명에 대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박을 벌인 주부 강모씨(48)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8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주시 다가동의 한 한옥에서 회당 40만∼100만원씩 판돈을 걸고 4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고장과 총책, 상치기, 모집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모집책이 타 시·도에서 선수들을 모아 승합차로 도박장까지 실어 날랐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2곳에 무전기를 착용한 문지기를 세웠으며, 차광장치를 설치하고 한옥을 개조해 도주로까지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일주일간의 잠복끝에 이들을 현장에서 모두 검거했으며, 현금과 수표 등 5432만원과 도박에 사용된 화투와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타 시도에도 대형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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