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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앞둔 강인형 순창군수 재판준비절차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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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앞둔 강인형 순창군수 재판준비절차 열려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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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전주법원 남원지원 형사합의 1부(김종춘 남원지법원장)는 9일 오후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정식 재판에 앞서 준비절차를 열고, 양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했다.
검찰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날 출석하지 않은 강 군수에 대한 기소내용(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유포 혐의)을 설명했다.
검찰은 “강 군수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이장 등 지역유지에게 선거 대가성 명목으로 경리계장을 통해 공사 수주를 받게 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 군수가 수의계약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순창군이 50%를 지원해주고 농민이 50%를 부담해야 하는 농약지원사업을 마치 군에서 전부지원해 주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하고 연설과 TV토론회에서도 수차례 언급했다”면서 “특히 ‘무상농약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TV토론회 당시 상대방 후보가 의문을 제시했고, 당시 강 군수가 직접 결제한 서류에도 50%는 자부담이라는 기록이 있었던 만큼, 강 군수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군수 변호인 측은 “상대방 후보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분명한 음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 변호인 측은 기부행위에 대해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경리계장이 선정한 것일 뿐, 강 군수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무상농약지원사업 자체가 사실과 일정부분 부합한다”며 “설사 일부 불확실하다고 해도, 이미 농협 조합장 등의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 군수는 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경리계장, 농협조합장 등 무려 1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 김종춘 판사는 강 군수에 대한 감사원 조사 시작과 절차의 문제점, 농협 조합장의 무상지원 약속, 수주계약 당시 10%의 리베이트 등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증거자료 신청 등을 주문했다.
한편 강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14명의 증인심문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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