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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규제 우리가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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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규제 우리가나선다
  • 전민일보
  • 승인 2010.1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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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규제 도내 지자체 머리 맞대
도내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도청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14개 시·군 담당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서 위임한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한 시·군 조례 준칙안을 시달했다.
준칙안은 유통법에서 시·군에 위임한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을 위해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의 범위와 명칭을 정비하고 법에 중기청에서 지정한 39개의 전통상점가가 아닌 지역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인정시장으로 변경등록가능 여부를 일제히 검토, 변경가능한 상점가는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토록 했다.
특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등을 신청서류에 추가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적극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등록서류를 접수한 후 시장·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부적합 사유를 명시해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유통업상생협력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유통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간의 유통업의 원할한 운영에 필요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유통법에서 시·군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대기업과 소상인간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계획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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