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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부탁 들어줘 부정 수급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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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부탁 들어줘 부정 수급자 낙인"
  • 전민일보
  • 승인 2010.10.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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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련법상 구제 방법이 없으니…”
6일 전주시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복지혜택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힌 한 40대 가정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올해 새롭게 구축된 정부의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을 통해 15억대의 거액 재산가인 A씨(40?전주시)가 수년간에 걸쳐 복지급여 혜택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곧바로 전주시는 복지급여 수급을 중단하고 최근 13개월간 매월 25만원씩 지급한 325만원을 오는 8일까지 반납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A씨는 친척인 B씨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재산관리 목적으로 15억4400만원 상당의 건축물 명의신탁을 부탁해 막연하게 들어줬던 것이다.
A씨는 공사현장 일일 노동자로 월 17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아내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두 자녀 등 3가족을 부양하며 어렵사리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다.
실제로 A씨가 지난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은 82만7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A씨의 두 자녀는 자폐성 3급 장애와 지체 2급 장애를 앓고 있어 매월 자녀들을 위한 치료비를 위해 복지급여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복지급여를 다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자녀들의 치료비 걱정에 A씨의 아내가 동사무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관련법상 구제 방법이 없다.
친척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해도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어렵사리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통해 3가족을 부양하는 분이신데 친척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복지급여 혜택을 앞으로 못 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자녀들 치료비가 막막해 현재 이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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