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6)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1월 4일 자정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킹을 제대로 해달라"며 깨진 맥주병을 종업원 마모씨(27)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행이었던 최씨는 클럽 밖으로 쫓겨나자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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