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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및 구인구직알선사이트 특정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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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및 구인구직알선사이트 특정고시 추진
  • 전민일보
  • 승인 2010.09.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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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키스방,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유흥업소 구인, 구직에 대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 내 사이버모니터링센터에서는 8월 2주(8.9.~8.20)간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사이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된 101개 사이트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6개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사이트와 이들 업소에 대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사례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101개 사이트 중 82개 사이트(81.2%)가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중이였고, 나머지 19개 사이트(18.8%)는 폐쇄, 사이트 변경등으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82개 사이트 중 56개 사이트(55.4%)는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26개 사이트(25.8%)는 유해표시의무 위반, 성인인증 미비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26개 사이트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않은 사이트는 11개(10.9%), 청소년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이트는 14개(13.9%),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1개(1%)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고용과 출입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면서“특히, 최근 성행하는 키스방과 같이 남녀간의 불건전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정보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말에 개최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특정고시가 통과되면, 해당 사이트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및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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