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 문제가 형편성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겸직 금지 문제와 관련해 한 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현주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일방 해고 통지를 받자 민주노동당이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군산의료원 측이 이 의원의 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 해고로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도당은 “ 그 동안 이현주 도의원은 군산의료원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며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41조와 42조에 따르면 직원이 병역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그 복무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자의 ‘공의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9조 공민권 행사’ 조항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활동도 공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의료원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거부한 채 해고 통지했다”며 “원광학원이 위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 의원의 겸직 논란은 상황이 비슷한 몇몇 지방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당은 "김호서 현 도의회 의장도 전북은행 노동자로서 지난 8년 동안 휴직상태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온 바 있으며, 이번에 당선된 이옥주 전주시의원도 전주 예수병원 휴직 상태"라며 우회적으로 빚대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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