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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시의원 징계 30일 표결로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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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시의원 징계 30일 표결로 수위 결정>
  • 신수철
  • 승인 2010.08.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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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부철·시의회 부의장)가 공식석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해당의원에 대해 이 달 말쯤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달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특위는 25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의원의 소명 기회만 준 뒤 끝냈다. 

윤리특위가 구성한 이후 이날까지 벌써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징계수위를 결정짓지 못하게 된 셈이다. 

시의회 윤리특위 조부철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오는 30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그 때는 반드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징계수위를 놓고 위원들과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일부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의회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린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쪽에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경징계 수준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수위 결정 방식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자치법상 징계의 경우 ▲제명 ▲30일이내 출석정지 ▲공개석상 사과 ▲경고 등 모두 4가지. 

현재 징계수위 결정방식으로는 표결처리가 유력해 보인다. 

윤리특위 한 위원은 “4가지 징계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결정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징계안으로 압축한 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원 부적절한 언행 파문은 지난 달 시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K의원은 회현보건지소 질의도중 “서방질한 것들이 나 떳떳하게 살았네…위법해 가지고서 돈놀이하고 술장사하고…돈만 있으면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평소 K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상임위 여성 의원은 “이는 자신을 겨냥한 것이다”라며 크게 반발, 급기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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