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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설비업계,‘덕유산 자연학습장’분담이행 발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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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설비업계,‘덕유산 자연학습장’분담이행 발주 촉구
  • 전민일보
  • 승인 2010.08.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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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해야 될 시설공사를 하나로 묶어 입찰공고해 지역 설비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단측이 공사 특성상 난방시설 설비 공사 20% 이상을 차지, 기계설비공사업체 대상으로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도 종합건설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일괄 발주, 설비업체의 참여기회를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일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일 총사업비 7억3409만원(부가세 포함)이 투입되는‘덕유산 덕유대자연학습장 정비공사’를 도내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자격을 정해 재입찰 공고 했다.
이는 일반공사업과 설비공사업의 겸업 허용을 제한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른 정정공고로, 공사 가운데 설비 부분은 20%정도인 1억4680만원에 달한다.
현행 건산법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덕유산국립공원 측은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도내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포함)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 공고해 업계의 불만을 샀다.
지역 설비업계는 이번 재입찰 공고 또한 입찰조건을 일반과 설비의 분담이행 방식이 아닌 일반업종으로만 발주, 건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비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건산법상 분리발주를 해도 되는데 종합건설업으로 일괄 발주한 것은 도내 230여 설비업체를 무시한 처사”라면서“건산법에도 겸업 제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당초 입찰공고를 철회한 이유는 겸업을 할 수 없다는 건산법을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재공고 이후에도 설비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 투찰업체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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