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로 이란과 수출입 거래를 맺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실시‘대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조사’결과, 조사업체의 56%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과 수출계약을 맺은 수출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이란제재법 발효이후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사 중 6개사는 현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이란 수출중소기업 중 L/C(신용장)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발생률은 59.7%로, T/T 등 송금방식 활용업체 피해발생률 40.3% 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정부지원책으로 조사 응답업체의 36%는“이란 수출건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지원”(은행에서 대금을 미회수한 경우도 부보범위에 포함)을 1순위로 꼽았으며, “수출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18.9%, “이란 수출거래 대응교육 실시” 15% 순으로 조사됐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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