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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개인 총기류 점검·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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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개인 총기류 점검·영치 실시
  • 김진엽
  • 승인 2010.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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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대비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읍경찰서(서장 진교훈)가 G20 정상회의를 대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간 일제점검과 함께 임시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총기는 776정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중 공기총단탄(4.5, 5.0mm), 공기총산탄(5.5, 6.4mm), 공기권총, 마취총이 해당되며, 중요부품이 영치된 5.5mm 단탄은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임의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의 총기 제원과 총기의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 정읍경찰에서는 점검기간 중 총기소지자에 대한 우편통지 및 전화통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분실 또는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소지자의 가정을 방문,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임시영치할 예정이며, G20 정상회의 종료 후 보관해제를 실시한다.

  

금번 기간에 점검 및 영치에 불응할 경우 수사과와 협조, 미영치 총기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며 총단법 제42조, 47조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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