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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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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男 징역 5년
  • 전민일보
  • 승인 2010.07.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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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를 공터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상해)로 기소된 유모(2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자리에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A(18) 양을 외딴 곳으로 유인한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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